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5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6. 4. 5. 기준 연체한 카드대금 원금은 1,076,850원, 미납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액은 78,28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현대카드는 2016.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1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7. 7.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7.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1,155,136원(=1,076,850원 78,286원) 및 그 중 원금 1,076,850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