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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6762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심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D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산부인과 전속의사(임상교원)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3. 11.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임상교원에서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28.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5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2009. 9. 24.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수차례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진료정지처분을 하자 원고는 위 진료정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진료정지처분이 2010. 12. 11. 이후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임상교원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위 진료정지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연구전담교원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진료정지처분에 이어서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은 이중의 불이익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진료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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