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05. 12. 1. 설립되어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1. 7. 설립된 민주노총 소속 지역단위노조로 B 노동조합이 2014. 3. 14. 원고 노동조합의 B 분회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원고 A은 2010. 5. 1. 참가인의 의전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23.부터 B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3. 5. 원고 A에게, 아래 각 위반사항이 참가인의 운영내규 제46조, 제77조, 고용계약서 제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위반사항1 : 가입회원 전환유치 행위(이하‘제1 징계사유’라 한다) 위반사항2 : 지시불이행(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위반사항3 : 회사이미지실추(이하‘제3 징계사유’라 한다) 위반사항4 : 지정업체 미사용, 근무지이탈, 품위손상 및 회사 이미지 실추(이하‘제4 징계사유’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들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8.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들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