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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7135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7. 4.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9. 5.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8. 31.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가 2013. 10. 17.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3. 20.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을 정직 2개월에 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이하‘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1.분실도난카드 사용 및 카드깡(이하‘제1 징계사유’라 한다) 2.협박공갈 살인미수건(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3.교통사고 및 무단결근 보고체제 불이행(이하‘제3 징계사유’라 한다) 4.불법 유인물 배포허위사실 유포회사 이미지 실추명예훼손 등(이하‘제4 징계사유’라 한다) 5.C노동조합장 사칭(이하‘제5 징계사유’라 한다) 근거규정 단체협약 : 제14조, 제26조 제5항, 제9항, 제11항, 제17항, 제28조 제8항, 제41조 제1항 취업규칙 : 제18조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23조, 제5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7호, 제29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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