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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02 2016구합3970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997. 7. 1. 원고에 입사하여 B팀 소속 C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턱수염을 길러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 규정(이하 ’이 사건 용모규정‘이라 하고, 위 규정 중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 제5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7. 31. 참가인에게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0. 29.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6.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존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모규정은 적법유효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르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의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1988년경부터 C에게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1994년경부터 운항승무원들이 수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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