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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6455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7. 8. 13.경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회의장 임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MICE 사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대회(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어로서 MICE 사업은 초대형 박람회, 각종 국제회의, 상품ㆍ지식ㆍ정보 등 교류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 분야이다.

팀에서 행사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를 식음영업팀(C 매장 운영 업무)으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9.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9.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5. 11.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매년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직종: 사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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