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45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C에게 1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62,2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22,8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C은 2019. 8. 8. 사망하였고, 피고와 D, E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1169호로 피고는 한정승인, D, E은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각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