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38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와 C은 2015. 2. 3. C이 원고에게 4,8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5. 3. 3.부터 매달 400만 원씩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38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C은 2015. 9. 2.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딸인 D이 있다. 4) 딸인 D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6178호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6179호로 망 C의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한정승인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