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17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588,578원 및 그 중 50,476,71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501)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