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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8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4,151,170원 및 그 중 13...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04. 8. 2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631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04. 9. 21.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4,151,170원 및 그 중 13,265,584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2,767,447원 및 그 중 8,843,722원에 대하여, 각 2015. 7. 14.부터 이 사건 최종소장 부본송달일인 2016. 1.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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