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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31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E(2018. 2. 23.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8,268,208원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한정승인: E의 상속인 중 ① D은 2018. 4. 3. 이 법원 2018느단69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하여 2018. 6. 19. 수리되었고, ② 다른 상속인인 피고는 2019. 4. 24.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43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제출하여 2019. 6. 21. 수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비용: 위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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