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03 2019가단133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4,442,770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4. 5. 7.부터 같은 달 12.까지 7회에 걸쳐 6,600,000원, 2017. 2. 24. 1억 5,000만 원, 2017. 4.경 8,450,000원,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50회에 걸쳐 19,250,000원, 합계 188,885,540원(= 6,600,000원 1억 5,000만 원 8,450,000원 19,250,00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9. 10. 21.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4290호로 피고 B은 한정승인, 피고 C은 상속포기심판을 각 신청하여 그 신청이 각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4,442,770원( = 188,885,54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