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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5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4,776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 G, H, C,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3,84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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