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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8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편취 금 35,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어학원에 관한 권리금 65,000,000원 중 일부인 35,600,000원만 지급하고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S은 어학원의 원 감으로서 어학원의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지출한 돈을 그때 그때 정산 받아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 S이 2015 고단 2229 사건의 첫 번째 피해 액 합계 20,200,000원에 관하여는 2014. 2. 경 다 변제 받았고 두 번째 피해 액 53,231,694원 중 20,810,000원을 변제 받았다고

인 정한 점, 피해자 Z이 피고인 소유의 중고차량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가져갔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부분 어학원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설 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어학원 양도 또는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학원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학부모들 로부터 장기간의 학원비를 선납 받고 어학원을 운영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300,000,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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