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피고인은 H의 소개로 ‘D ’에 수천 만 원을 투자하고 H의 제의에 따라 다른 투자자를 모아 약 3억 원을 수신하였을 뿐이며, 투자자를 모집한 수당으로 받은 수당을 다시 ‘D ’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편취 액이 약 107억 원에 이르지만 그 중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H 등과 공모하여 38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93,107,000원을 금거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I, G, H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의 금거래 사업에 투자 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과 2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 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 파급력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D’ 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였고 직접 투자 설명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과 유사 수신 액이 총 10,793,107,000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자도 384명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