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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노3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8.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부당 이외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으로부터 42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375,000원을 편취하고, ② 피해자 F로부터 28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5,950,000원을 편취하고, ③ 피해자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60,000원을 편취하고, ④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I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편취하고, ⑤ 피해자 H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L의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⑥ 피해자 H의 J 시스템에 권한 없이 N의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편취하고, ⑦ 피해자 P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60,580원을 편취하고, ⑧ 피해자 R으로부터 106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3,793,000원을 편취하고 아버지 S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R에게 행사하고, ⑨ 피해자 T으로부터 7회에 걸쳐 휴대전화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58,000원을 편취하고, ⑩ 피해자 V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면제와 관련하여 5,400,000원을 편취하고, ⑪ 피해자 X으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340,000원을 편취하고, ⑫ 피해자 Y로부터 29회에 걸쳐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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