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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42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들을 해운대구 청 청소부서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13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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