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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올려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합계 307,924,76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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