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3개를 손괴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2줄의 “F으로”를 “그 정을 모르는 F으로”로, 같은 아래에서 3줄의 “형법 제366조”를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단,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한하여)”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F을 교사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