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춘천시 C건물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이라는 토스트 및 생과일 판매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부 F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침판(린나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개 물품을 치우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목견적서 및 가게전경사진(물품견적 부분 제외)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해자 D이 ‘E’을 임차하여 토스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었고,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에서 보관 중인 물건들을 방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