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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5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동구 D빌라 부근에서, 사실 위 D빌라 202호는 피해자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202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대해주었던 위 D빌라 302호에서 거주하였다가 퇴거당한 F에게 ‘위 302호 대신 202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주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202호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 내부로 들어가게 하여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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