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B과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1, 2층(1층 105평, 2층 105평)을 전세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되 계약금 4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1,600만원은 2013. 7. 31.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지급을 미루어 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건물 1층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사인부를 건물 내부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건물 1층 콘크리트 외벽, 창틀, 화단 등을 철거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2,000만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건물 1층 내ㆍ외부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4,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산정)
1.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각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