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E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