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데도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는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