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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더욱이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로 고쳐 쓰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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