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피해자 E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