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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서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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