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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정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22. 18:20경 군산시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유람선 접안지역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52세)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을 번영회장인 피해자 E(4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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