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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6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거기에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터파기공사를 할 때 그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터파기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벽체균열과 이 사건 토지의 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터파기공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비용 260,040,000원, 이 사건 토지의 지반보강공사비용 28,655,000원, 이 사건 주택 철거 시 그 내부에 남겨둔 물건들의 가액 11,715,460원 합계 300,410,460원이고, 위자료는 2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0,410,460원(재산상 손해액 300,410,460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F과 설계도면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터파기공사를 시공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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