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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98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전 1,176㎡에 관하여 2003. 5.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1983. 5. 14.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답 3,934㎡(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부친의 사망 후 1990. 8. 2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3.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밭의 오른편으로 수로가 있고, 이 사건 밭과 위 수로 사이에 시흥시 B 전 1,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북으로 좁고 길게 이어진 형상으로 위 밭에 인접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밭을 매수할 무렵부터 1990. 8. 21.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접한 이 사건 토지까지 함께 경작하여 점유해 왔고, 원고는 망인의 생전에는 망인과 함께, 사후에는 단독으로 이 사건 밭과 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해 왔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4. 2. 18.에서야 신규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고, 2015. 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밭을 매수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할 것이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5.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18.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밭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넓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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