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울산 동구 AI 대 488㎡ 가운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U은 1950년경부터 울산 동구 AI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던 중 1972. 9.경 별지 도면 표시 3, 4, ㅇ, ㅈ, ㅊ, ㅍ, ㅂ, ㅅ,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1㎡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고 한다]을 AR에게 매도하였고, AR은 1974. 11. 1. 이 사건 ㈏ 부분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61㎡(등기부상 표시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71.1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 부분을 점유해 왔으므로, 적어도 1994. 11. 1.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그런데 AR의 이 사건 ㈏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될 무렵의 이 사건 ㈏ 부분의 일부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AR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S, B 등과 공모하여 S,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B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AR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R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 부분 중 3,366/53,8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F과, 208/53,85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Y는 AR으로부터 AS, AT을 거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