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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611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전 592㎡에 관하여 2015. 10.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31. 10. 26. 피고 앞으로 1931.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증여하여(또는 원고가 상속받아), 원고가 감나무를 식재하고 들깨 등 농작물을 심어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는 등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주장한다.

갑 2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변 일대의 농지들(D번지, E번지)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근 주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위 점유개시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95. 10.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0. 14.에 이르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1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타당하므로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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