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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16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망 N는 1929.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6.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해 왔으므로, 위 망 N로부터 망 O를 거쳐 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6.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2호증의 1, 2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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