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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21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64,285,714원, 피고 C, D은 각 42,857,142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13. 5. 10. 사망)는 2007. 12. 18. 망 F(2015. 1. 24. 사망)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망 E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D,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0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 즉 피고 B는 64,285,714원(= 150,000,000원 × 3/7), 피고 C, D은 각 42,857,142원(= 150,000,000원 × 2/7)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망 F이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 지급을 대신하여 의정부시 G 전 754㎡ 등 11필지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망 E의 형제인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일 다음날인 2007.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자 지급을 대신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원고에게 대여금 지급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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