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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30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42,857,143원, 선정자 D에게 64,285,71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2. 피고를 대리한 F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0. 1. 12.,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및 처인 선정자 D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각 42,857,143원(= 150,000,000원 × 2/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선정자 D에게 64,285,714원(= 150,000,000원 × 3/7)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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