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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49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은 2012. 2. 15. 피고 주식회사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 F은 위 망인에 대하여 피고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H은 2018. 12. 28. 사망하였는데,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이 망 H을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 A에게 64,285,714원(= 1억 5,000만 원 × 3/7), 원고 B, C에게 각 42,857,142원(= 1억 5,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주채무인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D는 회사인바 상법 제5조에 따라 상인으로 의제되고 그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D의 위 차용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2012. 8.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시효중단 등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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