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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5가합20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64,285,714원, 피고 D, E은 각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7. 5. 7. 이자 월 2%로 5,000만 원을, 2010. 5. 27. 이자 월 2%로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3. 4. 3. 4,000만 원, 2013. 4. 9.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1%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4. 6.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B는 2015. 2. 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3. 6. 이 법원 2015느단3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4. 29.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한 피고들은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64,285,714원(= 1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D, E은 각 42,857,143원(= 150,000,000원 × 2/7, 원 미만 반올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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