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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116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00. 1. 1. 피고에게 변제기는 2000. 10. 31.까지, 이자는 월 2%로 하되 매월 말일 현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나. E는 2002. 3. 20. 사망하여 E의 아내인 피고 B가 7분의 3, 아들들인 피고 C, D가 각 7분의 2 지분으로 E의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천만 원 가운데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64,285,714원(= 150,000,000원 × 3/7), 피고 C, D는 각 42,857,142원(= 150,000,000원 × 3/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E가 아니라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다.

설령 E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먼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0. 10. 31.부터 민사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난 2015. 1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타당하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E와 피고들은 2005. 5.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에 갈음하여 F 주식회사의 물품을 교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2015. 5. 27. 피고들에게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내지 갑9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5. 5. 30.까지 물품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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