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6. 1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2017. 9. 11.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토지인 서산시 E 지상에 창고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C에서 건축하고 있는 서산시 F 위 주소지에 관하여 원고는 ‘H’이라고도 하였다가 ‘I’이라고도 하여 명확하지 않다.
의 다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니, 목재 등 물품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해 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6. 12. 5.부터 2017. 4. 18.경까지 47,717,120원 상당의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거래처원장(갑1), 녹취록(갑4 내지 6), 견적서(갑10), 각 거래명세서(갑11, 12)의 각 기재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그 계약당사자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거나 피고가 그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아닌 C 앞으로 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C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납품하고도 다른 업체(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G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5. 10. 28.과 201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