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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나11471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6행의 ‘2호증’ 다음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을 제1, 3호증’을 삭제하며, 3쪽 18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8. 5. 8.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무주군 E 공사현장에 7,036,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소개해준 원고의 남편 B의 요청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F'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갑 제3, 9 내지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가지고 있던 F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직접 F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 B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나, 피고가 F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F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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