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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6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4. 9. 29.까지 피고가 수행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피고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D의 요청으로 철물, 에폭시 등 합계 3,233,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을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2. 29.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3,233,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공급을 요청한 D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D는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요청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가 E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자재공급 집계표 및 청구서, 거래명세표에 물품공급 상대방을 E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중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D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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