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라,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절도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의심 장소, 당시 피고인을 만나 벌어진 상황 등 도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②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
위와 같이 확보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신용카드의 구체적 사용내역 및 위 CCTV 영상을 제시받고 나서야 피해자를 만난 사실 및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습득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카드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원심법정에 이르러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