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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0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으로서, 2018. 5. 18. 08: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2주일 전 피해자와 강원도로 놀러가서 다툰 일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자리를 피하자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노트2)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액정 부분이 조금 깨져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으로 잡아 구부려 액정 및 본체의 일부가 조각 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으로서, 2018. 5. 18. 08: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2주일 전 피해자와 강원도로 놀러가서 다툰 일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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