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전 처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C이 공모하여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살인하고, 심지어 C이 자신을 살해하여, 전 처를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C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생각은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내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행동을 저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4. 8. 3. 첫 번째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2:30경부터 같은 날 약 12:00경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처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B란 인물이 느닷없이 내 아내의 내연남으로 등장하는데, 이 기막힌 현실이 네 말대로 모두가 우연일까 , 그것도 내 집과 불과 100미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검찰도 기막혀 하는 이 사실을 유독 한사람 B라는 사람만 우연이라면 그게 과연 우연인가, 자네들이 망가뜨린 내 가정과 사업을 자식땜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어느 가장의 고통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3. 두 번째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3:20경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처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 하였거나 해 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자네가 있는 게 이것도 우연인가 , 그리고 D 아파트에 사는 전직 사채업자인 C이 만일 내가 사건을 더 파헤치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