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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합39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나도나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8,883,452원 및 그 중 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및 선정자가 양돈 사육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그 자금으로 양돈을 사육하되 14개월 후 성돈이 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익금은 투자일로부터 12개월이 될 때까지 나누어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투자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다만, 원고는 2013. 3. 28.자 계약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합계를 6,696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6,0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에 피고들에게 아래투자자 계약 상대방 계약체결일 투자원금 이익금 투자원금 이익금 계약기간(14개월) 지급받은 이익금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2013. 3. 28. 48,000,000 12,960,000 60,960,000 2013. 3. 28. ~ 2014. 5. 27. 6,730,320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2013. 5. 31. 30,000,000 7,296,000 37,296,000 2013. 5. 31. ~ 2014. 7. 30. 2,642,228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퀘어 2013. 9. 30. 50,000,000 12,160,000 62,160,000 2013. 9. 30. ~ 2014. 11. 29. 5,879,460 선정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2013. 3. 28. 18,000,000 4,860,000 22,860,000 2013. 4. 28. ~ 2014. 5. 27. 0 표 ‘투자원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사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투자원금 및 이익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합계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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