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6가합214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개명 전 : D)와 아들 E는 2007. 7. 3. 원고의 남편 F 소유인 서울 노원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주식회사 I 2008. 2. 14. 주식회사 J, 2008. 11. 19. 주식회사 K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

)에 27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투자약정대상) 투자대상 : 서울 광진구 L 공동주택부지 수익률 : 100%(담보 :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호) 운용기간 : 2007. 7. 3. ~ 2008. 7. 2.(12개월) 제2조(투자 금액 및 약정 이익금) 투자 금액 : 270,000,000원 약정 이익금 : 운용기간 만료 후 270,000,000원 도합금 : 540,000,000원 제3조(약정 체결 조건) 원금의 보존 - I는 원고, E의 투자원금 100%를 보장한다. (담보물건에 대한 설정권자는 I로 하며, I는 원고, E에게 투자약정서를 공증하여 준다.

) - 세금 및 비용은 모두 I가 우선 부담하고, 정산 시 원고, E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약정 이익금의 지급 - I는 운용기간 만기일에 투자원금과 약정이익금을 원고, E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진행이 어려워 토지가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20%(법정이자)의 금리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은 2007. 7. 3. 원고와 F에게 차용금액을 270,000,000원, 차용 기간을 2007. 7. 3.부터 2008. 7. 2.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위 금액은 I[대표이사 O] 회사에 투자약정에 대한 견질용으로 확인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F은 2009. 7. 3. 서울 노원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P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 그중 276,2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