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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653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1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들로부터 서울 광진구 E 공원 230㎡의 용도를 대지로 전환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원고와 선정자 C는 각 1억 원을, 선정자 D은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국제교육정보센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합산한 돈을 2013.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법무법인 동일 등부 2012년 제696호 인증서).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1억 2,000만 원(투자원금 1억 원 투자수익금 2,000만 원), 선정자 D에게 6,000만 원(투자원금 5,000만 원 투자수익금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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