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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99450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원고의 딸 E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양돈 계약사육계약’, ‘성돈(成豚)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이고, 피고 D는 피고 B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및 E는 피고 D, 피고 D의 아들로서 피고 C의 전무인 F, 피고 C의 영업상담실장인 G 등으로부터 “양돈 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계약금 6,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모돈을 매입하여 14개월간 위탁사육을 거쳐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간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인 계약대금은 14개월 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피고 B, 피고 C와 사이에 양돈 계약사육계약 및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2012. 7. 31. ① 피고 B와는 1구좌 당 6,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양돈 계약사육을 위탁하여 14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성돈 20두를 지급받기로 하는 양돈 계약사육계약을, ② 피고 C와는 E가 위와 같이 피고 B에 계약사육을 위탁한 성돈을 두당 381,000원에 선물매도하고 선물매수대금 중 선분할지급금은 계약기간(14개월) 중 분할지급받고, 선물매수잔금(계약금액 상당)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22구좌에 해당하는 계약금 132,000,000원(= 22구좌 x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3. 29. 피고 B 및 피고 C와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돈 계약사육계약 및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구좌에 해당하는 계약금 90,000,000원(= 15구좌 x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돼지 사육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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