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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합200480
약정금지급등
주문

1. 주위적 원고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D는 220,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가 실질적 운영자이고, 선정자 G는 2012. 2. 16.부터 선정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9.부터 2015. 3.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선정자 F은 2014. 7. 23.부터 2015. 3. 29.까지 선정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선정자 회사는 2014. 7. 18.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업을 할 계획 아래 원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같은 날 선정자 회사에게 1억원을, 원고 A의 딸 원고 B은 2014. 7. 21. 원고 A의 부탁으로 선정자 회사에 1억원(위 합계 2억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투자계약서

1. 투자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2. 투자의 기간은 투자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단, 2억원이 완납되는 날로부터 5개월로 한다). 3.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원고 A이 2억원에 대한 수익금을 원할시 이억원에 대한 칠천만원을 지급한다.

② 원고 A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상가 1층 103호 제과점을 매매시 투자금 이억원 중 일억원은 매매계약금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다.

나머지 일억원은 피고 회사의 운영경 비로 투자하기로 한다.

③ 원고 A에게 나머지 일억원과 투자수익금 칠천만원을 제과점 중도금으로 전환 해주기로 한

다. ④ 단, 원고 A이 임대를 원할시에는 원고 A에게 투자원금 이원과 투자수익금 오천만원만 지급하고 제과점 계약금 일억원(선정자 회사가 분양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일억원 및 투자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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