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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노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 특히 제자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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